• 최종편집 2024-05-06(월)
 

청원서.jpg

서울북노회가 총회 임원회에 제출한 청원서 (출처: 하야방송 유튜브)

 

예장합동 서울북노회(노회장 문근기 목사)가 최근 총회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 민찬기 목사의 '목사 부총회장 3회 출마 불가'를 둘러싼 교단 내 잡음이 꺼지지 않고 있다.  


예장합동총회(총회장 오정호 목사) 선관위(위원장 권순웅 목사)는 ‘목사 부총회장 3회 출마 불가’라고 결론지었으나 서울북노회가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동 위원회 서기의 불법 조사처리의 건’이란 제목으로 청원서를 내고 지난 2월15일 선관위의 결론이 불법이라고 밝혔다. 


서울북노회의 청원서에 따르면 죄상에 ▲선관위원장과 서기가 직권남용에 의한 헌법 질서 파괴, ▲공정성 위반, ▲선거규정을 투표로 결정해 공표한 불법, ▲특정 예비후보의 피선거권 침해 등을 열거하며 총회 임원회에서 조사 처리해 직무를 정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고유의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 총회 임원회도, 총회장도 개입할 권한은 없다. 다만 선관위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총회밖에 없다. 이의가 있다면 총회에 헌의, 총회석상에서 다룰 문제이지 선관위에 대해 총회임원회에서 다뤄달라는 요청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서울북노회가 문제삼은 ‘선관위의 부총회장 3회 출마 불가 결정의 건’은 선관위가 특정 예비후보를 염두에 두고 선거규정을 고치거나 결정한 사안이 아니었고 서울북노회가 선관위에 “이미 민찬기 목사가 목사부총회장에 2회 입후보했는데 109회 목사부총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 내용을 다뤘고 서울북노회와 서울노회의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답을 했던 것뿐이다. 


선관위의 특성상 총회임원회의 하위조직이 아닌, 완전한 독립적 권한을 가진 조직인 만큼, 총회임원회가 이를 조사, 처리할 어떠한 근거도 없기에 이번 서울북노회의 청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예장합동측 인터넷 언론 ‘하야방송’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냈다. 하야방송은 “국가 선거에 있어 대통령도 선관위의 업무에 개입할 수 없다. 선관위의 고유권한인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곧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으로 이어지는 것이으로 이는 곧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고 지적했다. <바로가기:https://youtu.be/izDGLMrLT2k>


이어 “이번 청원서는 선관위 독립성과 고유 권한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교단의 혼란만 가중시킨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선관위 흔들기'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 1423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선관위’ 고발에 ‘예장합동 총회선관위 독립성 침해’ 논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