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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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인터넷 언론 하야방송이 삼일교회(임시당회장 남서호 목사) 교인들이 원로목사와 직전 임시당회장을 고발한 것에 대한 노회 재판국의 판결문을 분석, 판결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야방송은 최근 방송한 ‘정문일침’을 통해 예장합동측 함북노회 재판국의 삼일교회 사건 판결 내용을 공개했다. 

<바로가기:https://www.youtube.com/watch?v=rht435ao63Q>


삼일교회 교인들은 직전 임시당회장이 불법으로 당회장의 권한을 원로목사에게 위임했고, 원로목사가 이를 이용해 불법으로 당회, 제직회 등의 회의를 주재했다며, 이를 노회에 고발했다.


이에 노회 재판국은 원로목사는 회의 소집의 권한이 없기에 당연히 결의의 효력이 있을 수 없고, 결정적으로 해당 모임은 정식 회의가 아니라 의견수렴의 과정일 뿐 이라는 피고발인들의 입장을 대부분 인용했다.


그러나 하야방송은 “노회재판국이 애초 교인들의 고발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다. 과정이나 동기는 무시한 채 지극히 결과만 부각시켰다”고 분석했다.


또 하야방송은 “교인들은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을 지적했는데, 노회 재판국은 행위에 대한 효력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결론을 내렸다”며 “법은 결과 뿐 아니라 과정도 본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졌는데, 맞지 않거나 다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일단 던진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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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회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것이 당회가 아니고, 제직회원들을 모아놓고 회의한 것을 제직회가 아니라식은 곤란하다”면서 “이는 처벌을 최대한 배제한 채 원로목사와 임시당회장을 고발한 교인들을 달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일교회는 지난해 6월 18일(주일) 원로목사의 집례로 명예장로 임직식을 했는데, 여기에 노회장을 포함한 주요 임원들이 대거 참석해 순서까지 맡았다. 합동측은 명예장로 제도가 없으며, 주일에 행사를 열 수 없다. 또 원로목사는 집례 권한이 없다. 그러나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한 행사에 노회 임원들이 대거 참석해 순서까지 맡았던 것은 노회 역시 이번 삼일교회 사건과 무관할 수 없다고 하야방송은 지적했다. 


이에 하야방송은 “노회 역시 삼일교회 사태가 확산되거나 주목받는 것을 원치 않기에 이런 식을 판결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하면서 노회 재판국이 해당 판결문을 외부로 유출할 시 처벌하겠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월권”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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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방송, 예장합동 함북노회 재판국의 삼일교회 사건 판결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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